이용약관
제1조【목적】
본 약관은 골프장 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함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"이용자"라 함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과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【적용】
본 약관은 "사업자"와 골프장의 회원, 가족회원, 사이버회원, 비회원인 "이용자"에게 적용된다.
제3조【계약의 성립】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4조【약관의 명시】
① "사업자"는 본 약관을 프론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"이용자"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"이용자"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
사본을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 "사업자"는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 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할 때 "이용자"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전에
설명을 들었던 "이용자" 또는 기존 "이용자"에게는 본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본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5조【예약】
① "이용자"가 경기시간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예약 또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인터넷예약을 실시한다.
② 주말(공휴일포함)예약은 회원 예약을 우선으로 하고, 예약 잔여분에 대하여 가족회원, 사이버회원, 비회원예약을 접수하며, 예약자 본인이 입장해야한다. 단, 특수한 경우
사업자의 동의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③ 주중, 주말(공휴일포함)예약은 당 클럽이 정한 날짜에 접수한다.
④ "사업자"는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체팀을 접수할 수 있으며, 단체 팀 접수는 당 클럽 회원 수 및 이용실적 등에 따라 우선배정 할 수 있다.
⑤ "이용자"가 예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"사업자"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당일취소 및 결장 예약정지 70일 (위약해지)예약정지 일수 당 1만원의 위약금을 납입
할 경우 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6조【이용요금】
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1. 입장료
2. 제세공과금
3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(카트비등)
② "사업자"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제7조【요금의 특수적용】
①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"이용자" 의 홀별요금은 악천우(폭우, 폭설, 강풍, 낙뢰 등)의 사유로
경기중단시에만 적용하며,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기중단시에는 18홀 요금을 적용한다.
② 타구 사고로 인하여 18홀 라운드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상해자에 한하여 그린피를 홀 정산 할 수 있다.
제8조【이용시간 및 휴장】
① 당 클럽의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② 당 클럽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설날과 추석 당일, 동계휴장, 하계휴장 등 회사 방침으로 휴장할 수 있다. 단, 휴장일은 운영상 변경될 수 있다.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, "사업자"는 사전에 이를 예약한 "이용자"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제9조【이용의 거절 또는 정지】
"사업자"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① 예약자가 예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
1. 예약위반 시 이용제한 (개정)
당일취소 및 결장 | 예약정지 70일 | 비고 |
---|---|---|
1일전 예약취소 | 예약정지 60일 | (위약해지) 예약정지 일수 당 1만원 의 위약금을 납입 할 경 우 위약을 해지할 수 있 다. |
2일전 예약취소 | 예약정지 50일 | |
3일전 에약취소 | 예약정지 40일 | |
4일전 예약취소 | 예약정지 30일 | |
5일전 예약취소 | 예약정지 20일 | |
6일전 예약취소 | 예약정지 10일 | |
7일전 예약취소 | 없음 |
2.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퇴장조치 후 해당회원에 대하여 입장정지 60일 및 도용사실 공고
② 매너 등이 불량하여 경기지장 또는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1. 근무자 폭행 시에는 퇴장조치 후 제명
2. 근무자 희롱 및 욕설 행위 시 퇴장조치 후 90일 이상 입장정지 또는 제명 (개정)
3. 고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행위에는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
4. 지나친 경기지연 행위 시 퇴장 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(추가)
* 지나친 경기지연 행위 : 상습적 임박도착 및 경기출발지연, 투볼 플레이, 동반자 레슨, 라운드 중 어프로치 및 퍼팅연습, 유실수 수확, 로스트볼 수거 등으로 경기 를
지연 시키는 행위를 말함.
5. 도박, 지나친 음주, 고성방가, 방뇨 행위 시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
6. 근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시에는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
7. 외부 음식물 반입 후 취식 적발 시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(신설)
단, 저혈당 예방을 위한 사탕, 껌, 초콜렛류, 박카스류, 휴대용기에 담긴 차 음료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함.
제10조【초과이용】
① "이용자"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소정의 홀수를 초과할 수 없다.
② "이용자"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, "사업자" 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"사업자"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
있다.
제11조【경기규칙의 적용】
① 모든 "이용자"는 대한골프협회와 "사업자"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② 제①항의 두 규칙사이에 상충이 있을 때에는 "사업자"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12조【공공질서 유지】
① 모든 "이용자"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한다.
② "사업자"는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"이용자"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13조【이용자 안전】
① 경기보조원의 조언이 있어도 "이용자"는 비거리에 대해 본인의 판단으로 앞 팀이 볼에 맞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.
② "이용자"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경기보조원이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낼 때에는,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"이용자" 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 하여야 한다.
④ "이용자"는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,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장소 등을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⑤ "이용자"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⑥ "이용자"는 전동카트 운행안전을 위하여 운행중에는 카트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하며, 임의로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행위, 운행 중 손. 발을 카트 밖으로 내미는 행위,
카트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신설)
제14조【대피】
"이용자"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"이용자"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"사업자"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15조【배상책임】
"이용자"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페어웨이, 벙커, 건축물, 전동 및 수동카트, 대여 채,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6조【안전사고 책임】
① 경기도중 "이용자"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"이용자",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"이용자"는 이에 대한 손실 책임을 부담한다.
②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"사업자"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, "사업자"도 책임을 진다.
제17조【귀중품 보관】
① "이용자"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"사업자"의 확인 하에 "사업자"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"사업자"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"사업자"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③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, 훼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인수 하여야 하며, 이를 인수한 이후의 분실, 훼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
않는다. (신설)
제18조【안전관리와 편의제공】
"사업자"는 "이용자"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"이용자"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19조【면책사항】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"이용자"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"사업자"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0조【기타사항】
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
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개정일 : 2025년 5월 1일
(주)한원컨트리클럽
★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3호(2022.12.09 개정)를 준용 및 보완하여 개정 함